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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배성사 | 혼인조당(阻擋)의 일반적인 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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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-05-31 17:05 조회1,88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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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자가 신자 또는 비신자와 사제의 주례로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
  - 본당 사제 주례로 혼인 거행(단순 유요화혼)

2. 신자가 성사혼 후에 사회혼으로 재혼한 경우
  - 혼인무효소송으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후 유효화혼 거행

3. 신자가 비신자와 예식장에서만 혼인 한 후에 이혼하고 재혼을 원할 경우
  - 본당 사제가 기 혼인을 형식 결여에 의한 혼인 무효 판결을 한 후에 혼인 가능

※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신자와 일반 예식장에서 혼인해야 할 경우
  - 일반 예식장에서 혼인하기 전에 성당에서 적법한 혼인 절차를 밟은 후 관면혼을 한 후에 일반 예식장에서 혼인할 것

※ 배우자를 사별한 경우는 재혼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음

※ 阻擋 : 나아가거나 다가오는 것을 막아서 가림
        - ‘혼인장애’(혹은 ‘혼인 무효장애’)의 전 용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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